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고용승계의무

 

【해설 및 의견                

 

○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은 단순한 위탁업체의 변경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실제로는 기존업체의 물적 인적 토대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하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본다.














【질 의】                        

○ 구립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바,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회 시】                        


○ 수탁 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A와 B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귀 구청은 종전 A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바라면, 


- 같은 취지로 B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두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396, 2013.07.15)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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