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관련 비자종류

 

 이주노동자관련 비자 중 사증발급 대상


①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의 현지 직원 (체류자격 D-3-1)
②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거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체류자격 D-3-1)
③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체류자격 D-3-1)
④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중소제조업체 (체류자격 D-3-2)
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근해어선 (체류자격 D-3-3)
⑥ 대한건설협회장이 추천하는 해외건설업체 (체류자격 D-3-5)
⑦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하는 내항선 (체류자격 D-3-6)

이주노동자관련 비자 신청 방법

 

산업연수 사증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이 발급되므로 산업연수생을 초청 하고자 하는 연수업체는 먼저 국내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있는 연수대상업체에게 송부하고 연수대상업체는 송부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여권 및 사증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 받음

 


 이주노동자관련 비자신청시 구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연수계획서, 임금대장 사본, 외국인 산업연수 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 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이주노동자관련 비자 사증발급 대상

   산업연수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자로서 기술자격검정 등 연수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이주노동자관련 비자 사증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ㆍ신청 방법 :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한다.

ㆍ구비 서류 :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H-2비자

- 사증발급대상

  

 

금년 3월 4일부터 실시하게 된 재외동포 방문취업제(H2비자) 대상자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만 2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한국내에 친인척 연고자가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연고자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는 연간 인원수에 상관없이 자격만 되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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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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