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부담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계산 양육비청구방법 양육비감액청구


이혼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양육비를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의 부담자               

 

 이혼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 양육비의 청구              

 

 이혼 양육비의 청구

 

이혼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을 이혼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가사소송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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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민사집행법」 제74조).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

 

 

※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및 적용방법」(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제정·공표)]

 

표준양육비 결정

고고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 ~

 52,5)

59.8

(52.6 ~

 66.3)

72.8

(66.4 ~

 81.8)

90.8

(81.9 ~

 95.9)

101.1

(96.0 ~

105.1)

109.1

(105.2 ~

110.0)

110.9

(110.1 ~

∞)

3~5세

48.2

(21.3 ~

56.9)

65.6

(57.0 ~

75.9)

86.2

(76.0 ~

94.3)

102.4

(94.4 ~

106.8)

111.2

(106.9 ~

116.5)

121.8

(116.6 ~

135.2)

148.6

(135.3 ~

∞)

6~11세

47.2

(16.5 ~

57.6)

68.0

(57.7 ~

77.1)

86.2

(77.2 ~

92.7)

99.2

(92.8 ~

109.0)

118.8

(109. 1~

124.7)

130.6

(124.8 ~

139.9)

149.3

(140.0 ~

∞)

12~14세

49.9

(28.1 ~

62.0)

74.2

(62.1 ~

81.0)

87.8

(81.1 ~

98.0)

108.5

(98. 1 ~

118.1)

127.7

(118.2 ~

136.7)

145.8

(136.8 ~

158.1)

170.5

(158.2 ~

∞)

15~17세

57.6

(30. 7~

69.0)

80.4

(69.1 ~

90.3)

100.3

(90.4 ~

111.1)

121.9

(111.2 ~

134.0)

146.1

(134.1 ~

157.6)

169.2

(157.7 ~

181.4)

193.6

(181.5 ~

∞)

18~20세

86.3

(28.2 ~

94.7)

103.2

(94.8 ~

114.1)

125.0

(114.2 ~

133.9)

142.9

(134.0 ~

151.8)

160.7

(151.9 ~

179.0)

197.3

(179.1 ~

197.5)

197.8

(197.6 ~

∞)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 ~ 44,7)

51.0

(44.8

~ 56,5)

62.1

(56.6 ~ 69.7)

77.4

(69.8 ~ 81.8)

86.2

(81.9 ~ 89.6)

93.1

(89.7 ~ 93.8)

94.6

(93.9 ~

 ∞)

3~5세

41.2

(18.2 ~ 48.5)

55.9

(48.6 ~ 64.7)

73.5

(64.8 ~ 80.4)

87.3

(80.5 ~ 91.0)

94.8

(91.1 ~ 99.3)

103.9

(99.4 ~ 115.3)

126.8

(115.4 ~

 ∞)

6~11세

40.3

(14.1 ~ 49.1)

58.0

(49.2  ~ 65.7)

73.5

(65.8 ~ 79.1)

84.7

(79.2 ~ 93.0)

101.4

(93.1 ~ 106.4)

111.4

(106.5 ~ 119.4)

127.4

(119.5 ~

 ∞)

12~14세

42.5

(23.9 ~ 52.8)

63.2

(52.9 ~ 69.0)

74.9

(69.1 ~ 83.7)

92.6

(83.8 ~ 100.7)

108.9

(100.8 ~ 116.6)

124.3

(116.7 ~ 134.9)

145.5

(140.0~

∞)

15~17세

49.2

(26.2 ~ 58.9)

68.6

(59.0 ~ 77.0)

85.5

(77.1 ~ 94.7)

104.0

(94.8 ~ 114.3)

124.6

(114.4 ~ 134.4)

144.3

(134.5 ~ 154.7)

165.1

(154.8 ~ ∞)

18~20세

73.6

(24.0 ~ 80.8)

88.0

(80.9 ~ 97.3)

106.6

(97.4 ~ 114.2)

121.9

(114.3 ~ 129.4)

137.0

(129.5 ~ 152.6)

168.3

(152.7 ~ 168.5)

168.7

(168.6 ~

∞)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 총액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메롱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이혼 양육비 지급 방법                

 

 이혼 양육비 지급 방법

 

이혼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졸려 

 이혼 양육비의 변경              

 

 이혼 양육비의 변경

 

이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를 감액청구 할 수 있는 경우

 

이혼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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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양육비를 증액청구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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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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