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산재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호

 

 1)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2)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하며,

 

 3)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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