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수당 전액을 징수 받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









장애아동이 사망한 경우(「2012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99)




장애아동수당 지급절차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후단).
√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 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받고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통지

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장애아동수당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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