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장려금 장애인의무고용 장려금신청방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혜택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12년 2.5%)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액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단가는 장애정도, 고용률, 경증장애인의 경우 근속기간별에 따라 매월 1인당 15만원 ~ 50만원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노동부 고시 제2010-24호, `10.4.1.이후 적용)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
경증남성-300,000
경증여성-400,000
중증남성-400,000
중증여성-500,000
입사후 만3년초과 만5년까지
경증남성-210,000
경증여성-280,000
중증남성-400,000
중증여성-500,000
만 5년 초과
경증남성-150,000
경증여성-200,000
중증남성-400,000
중증여성-500,000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은 3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장려금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지급신청서는 신청서를 다운로드(www.kead.or.kr) 받으시거나 장애인공단지사(국번없이 1588-1519)로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분: 당해연도 4월 1일 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분: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분: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1일부터 12월 31일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 예시(허위 고용, 임금지급액 및 근무기간 조작, 각종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등)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전에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액이 2배였으나 부정횟수에 비례하도록 5배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지급제한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과다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함(`11.3.16 공포)
*부정수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종전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제재와 개정된 장려금을 부정수급 제재 비교
종전
정지급제한: 2년(임의규정)
* 기산시점: 부정수급 발생일
추가징수금: 2배
개정
지급제한: 1년(의무규정), 고용장려금 지급 후 3년 경과 시 지급제한 제외
* 기산시점: 지급제한일
추가징수금(시행규칙 제13조)
1.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없는 경우: 2배
2.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3배
3.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5배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지방노동관서, 공단,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정한 후 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장애인고용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신청절차 (0) | 2014.08.11 |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0) | 2014.08.11 |
장애인 취업지원 (1) | 2014.08.04 |
장애인 직업훈련지원 (0) | 2014.08.04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지원 (0) | 201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