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장려금 장애인의무고용 장려금신청방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혜택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122.5%)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액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단가는 장애정도, 고용률, 경증장애인의 경우 근속기간별에 따라 매월 1인당 15만원 ~ 50만원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노동부 고시 제2010-24, `10.4.1.이후 적용)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

경증남성-300,000

경증여성-400,000

중증남성-400,000

중증여성-500,000

 

입사후 만3년초과 만5년까지

경증남성-210,000

경증여성-280,000

중증남성-400,000

중증여성-500,000

 

5년 초과

경증남성-150,000

경증여성-200,000

중증남성-400,000

중증여성-500,000

홧팅2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은 3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장려금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지급신청서는 신청서를 다운로드(www.kead.or.kr) 받으시거나 장애인공단지사(국번없이 1588-1519)로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331일분: 당해연도 41일 부터 3년간

41일부터 630일분: 당해연도 71일부터 3년간

71일부터 930일분: 당해연도 101일부터 3년간

101일부터 1231일분: 다음연도 11일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행위 유형 예시(허위 고용, 임금지급액 및 근무기간 조작, 각종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전에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액이 2배였으나 부정횟수에 비례하도록 5배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지급제한기간을 종전 "2"에서 "1"으로 단축하여 과다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함(`11.3.16 공포)

 

*부정수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종전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제재와 개정된 장려금을 부정수급 제재 비교

 

종전

정지급제한: 2(임의규정)

* 기산시점: 부정수급 발생일

추가징수금: 2

 

개정 

지급제한: 1(의무규정), 고용장려금 지급 후 3년 경과 시 지급제한 제외

* 기산시점: 지급제한일

추가징수금(시행규칙 제13)

 

1.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없는 경우: 2

2.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3

3.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5

  고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지방노동관서, 공단,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정한 후 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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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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