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횟수 신청방법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시업자내일배움카드 자격 절차 요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중)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90일 이내 이직예정자
●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하고 복귀하지 못한 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 기간제 등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에 제시하여 훈련
●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제도
◑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내(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실 수강료의 80~60% 지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제도개요
● 구직자에게 일정금액(1인당 20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내일배움카드 훈련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구직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함)
● 취업희망분야와 관련 있는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훈련과정
●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여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
◑ “적합훈련과정”이란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www.hrd.go.kr)을 통해 검색 가능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 한도 실훈련비 지원
◑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총 훈련비의 25~45%에 대하여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 중소기업 친화직종*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운전 및 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관련직, 섬유 및 의복, 전기전자관련직 및 정보통신 중 인정받은 직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농림어업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소정출석일수 80% 이상)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추가지원 : 훈련비의 55%를 지원하는 직종의 훈련과정(’12.1.1.이후 개시)을 수료하고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 및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유지하는 경우 훈련비의 20%를 추가지급
내일배움카드 지원횟수 : 취업 전 1회
● 1회 지원 후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다시 200만원까지 한도 부여 가능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후 계좌발급 신청
◑ 지원절차 :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 계좌발급 -> 훈련수강 -> 훈련비 지원
기 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www.hrd.go.kr)에서 볼 수 있음
◑ 초기화면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배너 선택
● 제도안내 동영상, 적합훈련과정, 주요 공지사항 등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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