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보상 범위
재해보상의 역사(歷史)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일을 못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은 회사이다.
시설이나 작업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민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에게 매우 번잡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 더구나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과실을 입증(立證)하여야 한다.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1870년대에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해서 과실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직접 보상하게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경영이 어려우면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평소에 모든 회사로부터 조금씩 돈을 거두어 마련한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방식이 도입되었다.
사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뒤떨어진 조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슬이 퍼런 독재의 칼을 휘두른다.
이 과정에서 자유와 인권은 실종되고 노동운동도 철저히 억압된다. 그러니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비스마르크 정부는 이를 무마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1883년에 질병보험법, 1884년에 ‘산업재해보험법’, 그리고 1889년에 ‘폐질 및 노령연금법’을 각각 제정하게 된다.
독재가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나 할까? 사회보험제도가 정착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잘 나가던 선진 영국이 1946년에야 ‘국민보험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ILO가 1964년에 ‘산업재해 급부에 관한 협약(제121호)’을 채택한 이후 일반화되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3년 11월 5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된 후 많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험보상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중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어떻게 다른가? 먼저, 보상 주체를 보면 전자는 국가이고 후자는 회사이다. 다음으로,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각종 보상의 수준을 보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높다.
더구나 후자는 일부 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상을 선택할 리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즉 우리나라의 재해 보상 체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상 요건 역시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재해에 대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재해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면 요양이 끝나 버리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고려한 입법이다.
재해보상의 적용범위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나 개인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 공사’, ‘다른 특별법으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등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회사나 개인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똑 같이 적용된다.
임의 가입의 대상은 주로 자영업자 중에서 정해지는데 현재는 화물지입차주, 개인택시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임의 가입은 당연 가입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경기장도우미, 레미콘자차기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들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인 신분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 먼저, 종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되 보험료의 반을 종사자로부터 거둘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사용종속성이 특히 강하고, 작업 장소를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골프장경기장도우미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제도는 2007년 하반기에 법제화될 전망이다.
보험료의 징수
보험가입자는 개산(槪算)보험료 즉 1년간 내야할 보험료를 미리 계산하여 3월 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산보험료는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 추정액×보험요율’로 계산한다. 보험요율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산보험료는 분기별로 4번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5%의 금액이 공제된다.
회사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해에 확정(確定)보험료를 계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반환, 추가납부 등 정산을 하게 된다. 확정보험료는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액)×보험요율-납부한 개산보험료}로 계산한다.
한편,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징수특례제도가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때 적용되는 특례보험료는 분기별로 ‘해당분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수의 합계’를 ‘해당분기의 총일수’로 나눈 수에 기준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보험료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회사에게 통보되며, 해당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지연하면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고 가산금과 연체금을 징수한다. 가산금은 확정보험료의 10%이고 연체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이다.
한편, 이러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험 가입이나 지연 여부에 관계 없이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보상 신청 및 이의제기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지사(支社)에 보상을 신청한다. 이 때 회사가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마저 불만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의한 보상은 위자료(慰藉料)를 포함하여 더 높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다만, 근로자가 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만큼 책임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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