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여부

 

[해설 및 의견]           

 

파업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경우 그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의무도 정지된다. 그러나 그 정지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에 해당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휴업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휴일수당의 경우, 근로제공에 따른 심신의 피로를 회복할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제공이 없었던 파업기간 중에는 휴일수당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 의]            
   
1. 쟁의행위기간중에 포함된 격주순환근무제에 의한 휴무기간중의 임금은 파업전 규정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추석절(3일)이 취업규칙에 의거 약정휴일이나 쟁의행위기간중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무급처리한 바, 동 약정휴일인 추석절의 임금지급대상 여부 











   
[회 시]             

 

1. 휴업수당 지급여부

 

 

생산량 감소 등의 사정으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휴무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약정휴일수당 지급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협력68140-96, 2000.03.15)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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