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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부당하다

 

 

1. 경과

 

2013. 9. 23. 고용노동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규약을 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규약변경을 끝내 거부하자 2013. 10. 24.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통보를 함으로써 본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한가?

 

1) 전교조의 견해

전교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처분이므로 본 통보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의 견해

반면 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는 단지 법률의 위임없이 행정부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집행명령이므로 적법성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판단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노동부가 행한 노조 아님 통보는 교원의 노동3권을 심대하게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 어디를 봐도 그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써 그 처분의 적법성이 없는 위헌적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해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노동조합이 취소되어야 하는가?

 

1) 전교조의 견해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별 노조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로부터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일 뿐이며, 2004년 대법원은 기업별노조가 아닌 지역별산업별 노조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의 견해

이에 반해 노동부는 적법한 교원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주체성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고, “교원 아닌 자가 가입활동하는 경우 주체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따라서 “9명의 해고자가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판단

노조로 보지 않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란 바로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므로 이를 막아서, 노조를 사용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본 조항의 단서에서는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별노조가 노동조합의 주요 조직형태인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만 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 기업별노조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노위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조항일 뿐이지 근로계약과 조합원자격을 반드시 연동시켜야 한다는 취지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초기업별노조(산별노조, 일반노조, 지역노조 등)에서는 그 특성상 당연히 근로계약이 전제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조합원자격과 근로계약이 반드시 연동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미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조법은 근기법과는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노조법의 목적 즉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직 중인 자 등 실업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8568 판결)

 

 

 

4.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기법과는 달리 노조법에서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조법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에 구속된 자만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근기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기법은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법이 최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의 강제력으로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조법은 향후 결정될 근로조건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포섭해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근로조건 향상 등을 통해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자나 해고자의 경우도 향후 당해 산업에서 결정될 근로조건에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을 필요가 있고, 노조법에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5.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조합을 해산시킨다?

 

설령 9명의 해고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발상은 억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9명의 해고자로 인해 6만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주시는노동부의 넓은 오지랖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자, 20년 넘는 전교조의 역사를 짓밟는 반노동적 노동행정의 극치로서 노동부의 존재이유에 극심한 회의를 갖게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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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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