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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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등으로 전기의 공급이 끊겼을 경우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위탁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休止)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함)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휴지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3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른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위 가. 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안전공사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 시·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른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위 가. 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자
위의 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함) 및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함)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합니다.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함)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개인대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만 해당)

√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합니다.
√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해서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사업법」 제10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와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사업법」 제106조제4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첨부해서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또는 그 증명서류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해서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제1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선임(해임)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을 첨부해서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 또는 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협회는 지체 없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 이를 위반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는 위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교육방법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른 전기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제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