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조선소 잠수부가 수중잠수 작업을 시작하여 약 3시간 정도 작업을 한 후 작업선위에 올라와 로프를 풀던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추정)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 해입니다.(산심위 96-1624)
이유: 피재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근로의 행태에 있어서도 출. 퇴근시간이 일정하고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회사 감독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피재자는 58세의 잠수부로 서 약 40년 동안 수압. 조류 등 최악의 근로조건하에서 수중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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