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

 

【질 의】               


❍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범위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제도를 두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와 민법상의 수령지체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같은 취지:협력 68140- 368, 1997.9.9 등 다수) 



-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6조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휴업수당 7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2008.01.21)

【해설 및 의견             


사업주는 쟁의행위에 대해 임금손실을 막기위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수령지체가 되므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수령지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사청구를 해야 하고,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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