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집회시위 금지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집회시위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신고장소”라 함)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와 유사한 장소란?
▶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주변지역이란?
▶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시위 제한 내용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한이 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 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
집회시위 제한 사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집회시위 제한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선의 설정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4.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 등
5. 집회 또는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 질서유지선이란?
▶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관서장이 적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서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
관할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호).
집회와 수인의무, 정당행위
Q. 집회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나요?>
A.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이러한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고).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
집회시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및 사용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
집회시위 제한 사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나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시행하는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집회 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명령 또는 처분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위 명령 또는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