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
[질 의]
1. 당 노조지부의 규약은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회의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노조 지부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부장에게 총회참석 및 표결권을 위임한 경우, 노조 지부장이 위임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지부규약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 시]
1. 의결권 위임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 본 질의에 대한 판단
따라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이 지부규약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해당 지부는 이를 회의참석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의사ㆍ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노동조합과-59, 2008.03.07)
[의 견]
총회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위임장제출을 할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출석으로 만들어 회의가 무산되는 것을 막는다. 회의가 이루어지고난 후 의결권에 있어서는 의장에게 또는 실제로 출석한 인원 중 과반수 표결결과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위임장제출 이후 표결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외 노조법에서는 상기 회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임장이 성립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장제출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회의성립 및 의결 정족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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