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1단계 참여수당
집단상담
진단·경로 설정단계 참여수당이란『취업성공 패키지』참여자로서 1단계 과정을 통해 IAP 수립한 자에 대하여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개념 및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의 개념
● 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II 최대 2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대상
●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요건 자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요건 : IAP 수립여부
●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단계 과정 참여자라도 IAP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 내지 ‘중단’된 경우는 부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금액
● (원 칙) 패키지 참여자에 대해 IAP 수립까지의 센터 방문 횟수나 1단계 운용기간 등을 감안, 수료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 Ⅰ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 (지급액)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 중 1단계 수료자는 기본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 중 1단계 수료자는 기본으로 1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 (초기상담일 기준 ’14.1.1. 이후 참여자부터 적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추가지급액
○ 단기집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참여자: 5만원
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② 취업특강 2회,
③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 취업특강 1회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10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취업특강을 수료하였더라도 IAP를 수립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수당 전액 부지급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
1 단계 수료시
패키지1 15만원
패키지II 10만원
추가금액
(단기)집단・취업특강 미수료자-0원
단기집단・취업특강 2회 수료자-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10만원
*출소자도 1단계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시 수당 지급.
단,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2011년 출소예정자의 2단계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시 수당지급 지침 폐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시기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은 IAP 수립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인 참여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 됩니다.
◑ 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수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이 허용됩니다.
● 일괄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은 지급취지(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적 보상)를 감안하여 동 참여수당은 전체 금액(1인당 20만원/5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절차
● IAP수립이 완료된 경우 지급대상자로부터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실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받는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계좌로 실비를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청구시 제출서류
◑ 한글문서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한글문서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관련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한글문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서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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