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자

 

[해설 및 의견]               


◈ 산전 · 후 보호휴가는 유급휴가이다. 따라서 휴가부여는 당연히 당해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해야 하고, 그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제34조)


[질    의]                     

 

◈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해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 ㄹ의무만 질뿐이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고용차별개선과-263, 2012.02.07)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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