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회사건물에 낙서행위

 

[질 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회사 업무용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아니됨. 











   
2. 낙서와 정당성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건물 로비를 점거,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그 수단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협력68107-491, 2001.09.28)

[해설 및 의견]             

 

1. 해설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은 점거농성 중 회사건물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행위의 정당성을 묻는 질의에서 노동부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단컨대 본 질의 및 회시에서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한다. 첫째는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한지 여부, 둘째는 그 낙서행위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이다.

2. 의견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판 2007도2590).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로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부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쟁의행위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섭관철수단으로서의 정당성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야 하지만, 단지 낙서하는 행위가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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