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 신고 절차
휴업폐업신고서 휴업폐업신고위임장
휴업 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휴업 폐업 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폐업신고간주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폐업신고 첨부서류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폐업신고 인터넷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가능
휴업·폐업일의 기준
● 휴업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폐업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폐업 휴업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hwp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민원서류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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