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 신고 절차

 

휴업폐업신고서 휴업폐업신고위임장

 

 휴업 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

 

『휴업 폐업  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폐업신고간주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폐업신고 첨부서류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폐업신고 인터넷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가능

 

 휴업·폐업일의 기준

 

휴업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폐업 휴업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hwp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민원서류위임장.hwp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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