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요건 처벌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개념



「형법」에 따른 폭행죄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폭행에 대한 판례>











※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폭행과 상해의 상관관계>
Q1.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A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Q2.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A2.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수폭행죄를 적용합니다.









<폭행치사에 대한 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행죄









<특수폭행에 대한 판례>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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