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
프랜차이즈정보공개등록 가맹사업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고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도 제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변경사유 |
변경등록기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자목], 제3호나목 및 제4호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 제3호 사목1)·2), 제5호, 제6호 및 제8호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바목·아목,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 서목 3) 및 아목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
※ 다만, 제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사항 중 별표 1 제2호바목, 제3호바목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변경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변경사유 |
변경신고기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자목 및 차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표지
나.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아목부터 차목까지]
라.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 가맹본보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3)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공개


※ 가맹희망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모든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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