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를 순번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이 특정 조합원으로 고정된다면 파업참가 조합원은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등 조합내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명단을 해당 부서 내에서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는 바,
- 동 규정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이 경우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사측의 근로자 지명ㆍ통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336, 2008.09.05)
[해설 및 의견]
필수유지업무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협정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할 노동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수행담당자를 고정이 아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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