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해설 및 의견】
○ 학교회계재정으로 채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교육감이 된다. 따라서 기간제노동자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예산의 출처를 불문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하다.
【질 의】
○ 당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을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 (고용평등정책과-1447,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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