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도 제외 사유

 

【해설 및 의견】            

 

○ 사용자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제도는 급작스런 해고로부터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 다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 이는 향응제공을 받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유는 실습이나 계적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적용제외대상과는 구별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질 의】                    


○ 근로자의 근무수칙 3회 이상 위반(고용계약 해지사유)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규정을 적용해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로 봐 3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2.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는 없음.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12-16)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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