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특성 장점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 협동조합효과 협동조합배당

 

협동조합도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이지만,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의 차이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

 

협동조합은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 즉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의 특징,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까요?


 


 
√ 첫째, 주식회사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지만 협동조합은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다.

 

√ 셋째,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출자배당을 우선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wassap

    소유제도

소유자

조합원

주주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 변동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통제제도

의결권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1주1표,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처분제도

내부유보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없음

출자배당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하며 배당률 제한함(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오케이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하며 배당률 제한 없음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8면 참조]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이라기보다 조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안정성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분들에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협동조합의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육아 고민도 협동조합으로 풀어보세요.>

 

'아이 키우기 힘든데 공동육아 협동조합 해요!'

서울시 협동조합 포스터에 나온 말입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요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겐 상당히 관심이 갈만한 이야기일텐데요. 그렇다면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일까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부모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체험 중심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친환경 먹거리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답니다.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 (http://www.gongdong.or.kr/)'를 방문해 보세요! 가까운 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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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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