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결과를 대의원에게만 공개하는 경우의 효력
[질 의]
1. ○○시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부운영 사항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대의원회에 공개하여 왔음
2.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대의원회가 아닌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 내지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바 주장의 타당성 여부
[회 시]
1. 회계결과 공표방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대의원외 추가로 조합원에게 공표여부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지부운영규정)에 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동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364, 2006.05.19)
[의 견]
노조법 25조에서는 전체조합원에게 회계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노조법 26조에서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노조 민주주의의 보호규정이라 할 것이며, 노조 규약에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판단된다.
'노동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립신고와 자체총회소집 (0) | 2016.07.25 |
---|---|
노동조합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공개 거부시 대응방법 (0) | 2016.07.25 |
회계감사 후 영수증 등의 열람의무 (0) | 2016.07.20 |
비조합원의 회계자료열람청구 (0) | 2016.07.19 |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0) | 201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