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2차모임에서 낙상한 경우
o 직원들과 회식후 단란주점 지하계단 바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요양
중 "선행사인: 중증뇌좌상,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산심위 00-1170호, '01.1.19.)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피재자가 퇴근중에 원인미상에 의해 재해를 (의견) 업무상회식에 의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나.. 2차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고나 질병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본 건은 낙상사고에 의한 것이라 더욱 어렵다.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 또한 낙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진단서상 혈관질환 동반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하나 이는
부검에 의해 확인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외상에 의한 국부 뇌좌상,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로 외상의 원인과 장소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외상성 두 개
강내 병변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안된다는 원처분기관 및 공단자
문의의 공통된 소견으로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없어 업무외 재해로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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