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습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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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경우 각 이동통신사에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분실                     

 

각 이동통신사에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실한 휴대폰은 ‘휴대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 (☎02-3471-1155)’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습득                

 

 휴대폰 습득물의 반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휴대폰 습득 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처벌

 

휴대폰을 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9조). 

 

 

※ 예를 들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판결 참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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