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습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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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경우 각 이동통신사에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기를 습득한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분실
각 이동통신사에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실한 휴대폰은 ‘휴대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 (☎02-3471-1155)’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습득


※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 예를 들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판결 참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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