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구제방법

 

 휴대폰 소액결제

 

많은 휴대폰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제품 구매시 휴대폰을 통해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컨텐츠제공업체(CP: Contents Provider)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정보컨텐츠(검색, 뉴스, 교육 금융 등), 게임,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음악, VOD), 아이템, 아바타 등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네티즌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CP란 바로 이러한 인터넷에서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란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유료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를 대행해 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휴대폰결제 PG사업자는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컴즈, 인포바인, 인포허브, 효성FMS, ㈜한국사이버결제, 소프트가족, SKM&C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스마트폰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신종해킹 수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미싱(Smishing)으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벤트로 유인 후 유료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등의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이란?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사기수법인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이용자 몰래 아이템 등을 결제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방법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미싱(Smishing)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 서비스의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www.epeople.go.kr, ☎1335) 또는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1644-2367)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한도를 최소를 줄이거나 소액결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결제 한도 변경 및 차단 신청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 하나만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스미싱을 차단하는 앱이나 모바일 금융 거래시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 보안 앱을 설치하는 등 휴대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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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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