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례>

 PC방에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사업주가 벌금내고 말겠다고 버티고 있는 경우 대응방안은?

 

<상담>

종종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으나 배째라 하는 경우인거죠..

벌금내고 말겠다고 윽박지르는 건데요..

해결방안을 알아보죠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본 블로그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사업주가 배째라고 있긴 하지만..

막상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지급할 것을 종용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 입건된다고 하면 대다수의 경우가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노동청 진정절차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 있는 글을 참조하세요..


 


 








# 민사소송 제기하기

 

진짜로 형사처벌만 받고 끝내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범죄인지하고 검찰로 송치한 다음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됩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면..

소송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소액소송과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이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등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결정이 확정되어 본안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뭐 법률구조공단에서 절차는 다 해주는 것이니까..

억울하게 있지 마시고..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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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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