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눈엣가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논란이 많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눈엣가시일 게다. 그동안 국민의 ‘공복’이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선거선동대로, 때로는 정책나팔수로 수 십년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써왔는데,

차츰 모여가며 사사건건 반기를 들더니 이젠 더욱더 커진 노동조합으로 뭉친다니 말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에 가입까지 한다니 정부 눈으로 보면 꽤나 아픈 가시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된다.

아무리 눈엣가시라 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는 이들에게 그렇게 딴지를 걸면

과연 정부가 이후에 그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만을 심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 실질적 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노동부가 아닌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과 당해 노조의 현실을 비교평가 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에게는 헌법상 권리를 판단하게 하는 권한이 없는 게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가 월권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일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해산과는 관계가 없다(2004. 2. 27. 선고 2001두8568)”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그로인해 노동부가 제시하는 반려사유도 설득력이 없다.

결국 노동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노동부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눈엣가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이는

기껏 딴지 걸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노동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 나라 이 공동체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셈이고

이를 법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 최고의 가치에 우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세 가지의 노동삼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최고의 법에서 정했다는 것은 그 밑의 법,

예컨대 노동법에서는 그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그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즉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봉사하면 그 뿐이란 말이다!

이런 누구나 아는 상식들을 똑똑하시다는 나랏님들에게 해야하다니 나 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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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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