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경력단절여성취업국가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원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여성인력개발기관”중 대표적인 곳을 소개합니다.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실직자, 취업준비중인 사회초년생, 고용불안정에 대비해서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을 하는 기관입니다. 2013년 현재 전국 52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www.mogef.go.kr)
YWCA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전국 112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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