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경력단절여성취업국가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원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고용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교육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토닥토닥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여성인력개발기관”중 대표적인 곳을 소개합니다.

 

       오케이3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실직자, 취업준비중인 사회초년생, 고용불안정에 대비해서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을 하는 기관입니다. 2013년 현재 전국 52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TV

여성새로일하기센터(www.mogef.go.kr)

 

YWCA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전국 112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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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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