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비변상적 급여(20만원한도)

일직료, 숙직료, 교통보조금, 연구보조/연구활동비, 근무환경개선비, 벽지수당, 이전지원금 

 

2. 근로소득 중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3.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이내의 식대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

 

4. 국외(북한지역포함)근로소득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

 

5. 기타 비과세소득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기타 연금법상 일부 연금

 

소득세법 시행령

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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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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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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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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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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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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