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와 약정휴일

 

[질 의]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서 최근 자동차 업종의 어려움 속에 조업이 감소하여 당사 근로자 중 담당 업무에 조업이 없어 근로자 합의에 의해 개인적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실시하려 합니다. 


   
- 2008.12.2부터 2008.12.26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3일의 주휴일이 있고 3일의 토요일이 있으며, 1일의 공휴일(25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 일수에 3일의 토요일과 1일의 공휴일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당사는 주40시간 실시와 함께 토요일 유급 휴일이고 12.25일은 공휴일입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 유급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2부터 12.26까지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사업장의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 사용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2127, 2008.12.17)


[해설 및 의견]       

 

연차휴가를 사용시 사용일수를 계산할 경우 연차휴가 중 약정휴일(국경일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을 감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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