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연차사용방법 연차사용촉진제도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학교회계직 연차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독려 연차사용강제 연차촉진제 연차수당사용독려방법
연차발생기준
● 연차발생기준은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1년에 80%이상 출근하게 되면, 상시전일근무자는 15일, 방중비근무자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연차발생기준은 특례가 있습니다. 입사 첫해는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달을 개근하면 과거의 월차처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 중간입사한 경우 연차발생기준
●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연차발생기준, 예컨대 방중비근무자가 9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회계연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당해 연도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회계연도의 남은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5일 × 6월 / 12월 = 7.5일 또는 매월 발생하는 월1일의 연차휴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A학교에서 B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학교간에 이직하더라도 하나의 교육감 관할내에 학교간 이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위한 근로년수는 합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방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 강제금지
●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차사용방법은 근로자가 재량으로 시기와 그 일수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시기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을 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차휴가를 강제적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제110조 제1호).
연차사용촉진제도 법적 기준
1. ①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②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③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②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③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④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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