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연차사용방법 연차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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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 연차발생기준은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1년에 80%이상 출근하게 되면, 상시전일근무자는 15, 방중비근무자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연차발생기준은 특례가 있습니다. 입사 첫해는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달을 개근하면 과거의 월차처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 중간입사한 경우 연차발생기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연차발생기준, 예컨대 방중비근무자가 91일에 입사하는 경우 회계연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당해 연도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의 남은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5× 6/ 12= 7.5일 또는 매월 발생하는 월1일의 연차휴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학교비정규직이 이직한 경우 연차발생기준

  

A학교에서 B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학교간에 이직하더라도 하나의 교육감 관할내에 학교간 이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위한 근로년수는 합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방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 강제금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차사용방법은 근로자가 재량으로 시기와 그 일수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시기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을 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차휴가를 강제적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제110조 제1).

 

 연차사용촉진제도 법적 기준

 

1.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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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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