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

 

1.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고..

그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그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예컨대 내가 휴가를 쓰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못쓰게 했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수당

 

 만약 내가 1년안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이미 포스팅했으니 패~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그런데 회사에서 보기에는 이 연차수당도 주기 아까웠나보죠..

그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즉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쓰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인 것이죠..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독려했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규정을 볼까요?



 


 

 

 

 

 

 

 

 

 

 

 

 

 

 1.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네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독려하면 끝~ 이 아니라..6개월전과 2개월 전에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안쓰면..

아예 연차휴가일자를 정해서 강제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안쓰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4. 연차휴가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사실상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분위기가 아닌 경우도 꽤 많다는 것이지요..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당을 받지도 못하고..휴~~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차곡차곡 모으고, 입증자료를 모아서..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니까요..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윤성 노무사>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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