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인력의 취업 지원 및 활용 촉진

 

이공계석사공무원 기술사세금혜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의 이공계인력 활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등록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등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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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이공계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경험이 있는 사람

 

정부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등록업무 수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의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에 위탁해 실시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 기획평가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그 밖에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제출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수탁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경력 및 과학기술관련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 연구실적·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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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이 과학기술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등록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의 알선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운영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수행 업무

흥분

이공계 분야 관련 직종별 취업정보의 수집, 분석 , 제공 및 상담

 

미취업 이공계인력 및 구인업체의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취업 촉진을 위한 경력관리

 

관련 시책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재교육·재훈련의 실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재훈련의 내용

책임져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에 관한 사항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방법론의 습득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과학기술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재교육 또는 재훈련은 아래의 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이 실시합니다.

데이트

√ 특정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 업종, 기업의 규모,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요원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재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백허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미리 재교육 또는 재훈련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 또는 재훈련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 또는 재훈련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 중 공무원 임용의 확대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뽀뽀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공무원 직군 중 이공계관련 직군(이하 “기술직”이라 함)의 분류체계

 

√ 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개방형 임용제도

 

√ 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 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봐줘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전담부서(과학기술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함)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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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이공계인력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연수기관에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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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연구전담요원'이라 함)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대학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할 경우 그 수습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관의 기술교육·훈련비 보조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원 등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합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됩니다.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 중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아래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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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함)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 창업자금의 융자알선 및 경영자문

 

√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시설·부지 및 장비의 지원

 

√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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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인력의 취업지원 중 과학기술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제도

 

과학기술유공자나 우수과학자 등에 대하여 ‘젊은 과학자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상’ 등 포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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