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지원혜택

오래도록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의 지원대상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 제대군인은 “직업교육훈련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의 선정기준

 

○ 취업지원은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한 뒤에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 전역한 지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 분들이면 지원해드려요.

직업교육훈련바우처는 5년이상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교육시작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 일반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간제(총 근무기간 2년 미만)·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의 지원내용

샤워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에 취업을 지원해드려요.

 

취업지원 횟수는 1회 지원해드려요.(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가능)

채용 시 우대사항

 

-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 각종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해드려요.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합격하도록 결정해드려요.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을 포함시켜요.

 

<직업교육훈련바우처>

 

○ 제대군인 스스로 본인의 전직목표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수강한 후 이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직업교육훈련비의 70~80%를 1인당 12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드려요.(취업역량교육비와 통합운영, 합산하여 120만원까지 지원(2015년 1월 1일 전역자부터 적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예비군지휘관, 비상계획관, 공무원 등의 공채과정은 80%를 지원해드려요.

 

외국어 과정, 민간등록자격증 과정 및 기타 과정은 70%를 지원해드려요.

 

지원훈련 과정

 

-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서, 사전 상담을 통해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해드려요.

(직업훈련계획서의 희망직종과 연계성이 있는 과정만 지원)

 

- 단, 학위취득ㆍ예능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평생직업교육학원 단, 정보화 과정 및 외국어 과정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원가능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 「소방기본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

셀카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신청방법

 

신청 시 취업지원은 보훈(지)청으로, 직업교육훈련바우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절차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됩니다.

셀카

① 취업지원은 보훈(지)청에서, 직업교육훈련바우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요.

 

② 취업지원은 보훈(지)청에서, 직업교육훈련바우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해요.

 

③ 취업지원은 보훈(지)청에서, 직업교육훈련바우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해요.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1577-3883

선물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1577-733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1577-233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1577-633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1577-8339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굿보이

서식/자료

 

      - 2014년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지침

       2014년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지원 지침.hwp

 

      - 취업지원업무 처리지침

       취업지원업무 처리지침 전문(7.2).hwp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지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청년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대군인 취업지원  (0) 2015.05.20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0) 2015.02.16
든든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0) 2015.01.04
일반상환학자금대출  (0) 2014.12.31
청년인턴제 창업 창직  (0) 2014.12.28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