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시 임금지급범위

 

【질 의】                
  
- 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등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의 감액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등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감액 대상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바,



-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고, 이때 임금을 사실상 근로 제공에 대하여 지급받는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부분으로 구분할 법적 근거는 없음 (대법원 96다5346, 대법원 94다26721 등 참조). 



- 따라서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또는 면제되는 범위는 노⋅사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및 쟁의행위기간 전체가 될 것이고,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경조수당 등의 기타 금품 또한 노⋅사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물을 수 없다 할 것임.



❍ 참고로 태업시 임금감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부 노동조합과에서 기 회시한 사항(노조 68110-40, 2003.2.4)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조건지도과-4013, 2008.09.23)


【해설 및 의견】            

 

❍ 쟁의행위의 종류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파업과 근로를 제공하지만 쟁의행의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태업, 준법투쟁 등이 있다. 태업시 임금지급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와 대법원은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전액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무지로부터 출발한다. 쟁의행의라 하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직장폐쇄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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