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의 구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법위반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각컨대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있으나 노동자 등으로 인하여 선출하지 못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질 의】                    

○ 사장 1명, 소장 1명, 경리 1명, 현장작업자 93명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경리가 퇴직한 관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위원 위촉이 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아 근참법 제12조에 의한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실제 사용자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사용자 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회 미구성으로 인한 정기회의 미개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사료됨.(노사협력정책과-188, 2010.07.21)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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