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는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분쟁이전에 막아보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신분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 다만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의 상급기관 간부가 된 경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없다.
- 본 사안의 질의내용이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만약 당 사업장의 직원이면서 조합원인 자가 상급기관의 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위원자격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질 의]
○ “갑”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각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음.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위촉하였고
-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 각 사업장별 근로자위원 10명 중 1명을 본조 간부로 위촉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본조의 간부가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선출이 아닌 노동조합의 위촉을 받았을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같은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사업장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조 간부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노사68107-277, 199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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