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임부여 가능여부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질 의]
○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전임부여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근로자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사협력복지팀-2302, 2007.07.10)
'노사협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0) | 2019.04.08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제한 여부 (0) | 2019.04.0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에 회사가 개입하는 경우 (0) | 2019.03.19 |
노사협의회 합의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0) | 2019.03.18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범위 (0)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