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해설 및 의견】
○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가족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혼인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확보되므로 그 미혼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질 의】
○ 가족수당 지급조건
∙ 미혼사원 10,000원, 결혼(2인 가족) 20,000원, 자녀 1명(3인 가족) 3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1명 추가시 10,000원 추가지급).
∙ 가족수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음.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가족수당 관련
-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함.
- 귀 질의상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 사원에게 1만원씩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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