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설 및 의견】
○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평사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 의】
○ 당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당의 성격, 지급대상 범위,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음. 아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속수당
- 평사원이 계속 근무하여 3년차에는 3,000원의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3년 초과 매년 3,000원 가산 지급하고 있음.
【회 시】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근속수당이 근속기간 3년차에는 3,000원, 3년 초과 시 매년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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