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호대상자자격 지역의료보험피부양자 직장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인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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