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6세미만 입원진료비용 지원

 

신생아입원진료비면제 6세미만입원본인부담 저체중신생아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으며, 식대는 50% 면제받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장려가 정책화된 시대에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란?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

 

     ※ 생후 29일부터 6세 미만은 총 진료비의 10%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사람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사람(「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제외)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1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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