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십장(오야지) 전문(단종) 연대책임

 

단종하도급 건설오야지 시공참여자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불안정하고, 특히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이는 법 규정이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특징(오야지 등)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고 근로기준법에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입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요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 여기에서 건설업은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 업무로서 도급이란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총칭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금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란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까지의 도급이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여기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을 영위하는 자(십장, 오야지 등)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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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하고 퇴직금은 제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제44조의2 연대책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연대책임의 범위에는 임금을 총칭하고 있고, 건설업에 대한 체불은 본조에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퇴직금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족하며, 직상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효과

 

● 건설현장 임금체불에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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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상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간주한다.

 

◑ 따라서 십장 소속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직상급 전문건설업자(직상수급인)가 진다.

 

● 건설현장 임금체불에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내에서 하수급인의 체불임금 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에서 법 적용 기준과 처벌      

 

● 민법상 연대책임 법리로 인해 근로자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한 사람 또는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가능)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특례의 민사적 책임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및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가 경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우선 적용한다.

 

◑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한 신고사건에서 그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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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에서 벌칙의 적용     


● 본 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본 조 위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는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법죄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011.5.24 개정)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2011.5.24 개정)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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