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연미지급이자 지연이자율 퇴직금지연이자 적용제외 퇴직금이자 임금체불이자
퇴직금이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이자지급이라는 금전적인 부담을 매개로 체불된 임금을 조기에 정산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자제도는 임금과 퇴직금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 등 기타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자 대상 근로자
●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4일 금품청산 규정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만 적용되고 기타의 금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이자는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자 발생 기간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법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퇴직금이자 이자율
● 임금ㆍ퇴직금에 적용될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및 유사입법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이러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연이자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반려하게 되므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청구에서만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이자 적용제외 사유
목 적
퇴직금이자제의 주된 목적은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천재ㆍ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여 그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이자율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법 제54조에 따른 이자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상 채무불이행 이율인 연 6%의 이자는 부과됩니다.
퇴직금이자 구체적인 적용제외 사유
① 천재ㆍ사변(근로기준법 제37조②)
②「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④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⑤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0.5.17 개정)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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