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제 퇴직금

 

1. 계약직 기간제와 근로기준법

 

계약직 기간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계약직 기간제와 퇴직금

 

따라서 계약직 기간제라 하더라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됩니다..

 

 

 

 

 

 

 

 

3.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단절이 된 경우에 퇴직금

 

계약직 기간제의 계약기간이 단절되어서..

1년이라는 기간이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 기간제의 경우 다만 그 단절된 기간을 연결해서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이미 포스팅했으니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4. 계약직 기간제 중 아르바이트와 퇴직금

 

아까 위에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이며, 각종 수당등이 적용안된다고 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주가 적용안된다고 선언했다고 적용안되면..

법이란게 소용없겠죠??

 

아무리 사업주가 "우린 퇴직금없어!!"라고 해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하윤성 노무사>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 근무 조건  (0) 2014.07.06
계약직 기간제 계약기간  (0) 2014.07.06
계약직 기간제 연차휴가  (0) 2014.06.28
촉탁직 연차휴가  (0) 2014.06.28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여부  (0) 2014.06.03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