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 조건

 

파견 근무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사유, 근로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 파견 시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직에 대한 서면 고지의무    

 파견 근무시 파견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고지해야 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만 해당)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對價)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때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직에 대한 서면 계약체결

 

 파견 근무시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직에 대한 파견대가의 내역 제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이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파견대가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그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근로자 고용제한의 금지     

 

 파견 근무시 파견근로자가 고용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와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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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근로 대상에 대한 고지의무  

 

 파견 근무시 파견직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파견 근무시 파견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을 목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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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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